野 주도로 '노란봉투법' 안조위 통과..與 표결 직전 "유감"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이 환노위 소위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안조위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법안은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위헌 논란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이 입법되면 사법적 분쟁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져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