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배달 중단' 시행, 집배원들의 건강을 지켜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집배 업무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집배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6월 20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가 38℃를 넘는 폭염 날씨에서는 오후 2∼5시 사이에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된다. 체감온도 35∼38℃ 사이에서는 업무 시간이 단축되며, 고령이나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옥외 작업이 제한된다.

 

개정안을 통해 집배원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온열질환 자각증상을 확인한 후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체감온도에 따라 우체국장이 집배 업무의 정지나 재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우편물은 시한을 지켜 전달하기 위해 집배원들은 업무 중단 시 우체국으로 복귀하여 익일 특급 우편물이나 등기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6월부터 9월까지 '우정사업 종사원 안전보건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안전사고를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국 50여 개 우체국에 제빙기를 설치하고, 광역물류센터에 냉방기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진행했다.